제주지검 형사 제1부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3억 6000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오 모씨(52)와 경리상무인 강 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나이트클럽 건물에 수개의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신고해 소득세 3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유흥업소 술값 중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3억20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도내 유흥업소의 유사한 탈세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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