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 재판업무 전국 최우수 법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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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훈)이 민사재판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법원으로 선정됐다.

3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법원공무원 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평가를 통해 민사재판 분야에서 제주지법을 최우수 법원으로 선정했다.

제주지법 민사재판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기 사건 분류.기일 지정방식’을 채택해 접수일로부터 사건처리까지 소요기간을 144일로 줄였는데 이는 전국평균 160일에 비해 크게 짧아진 것이다.

민사단독 업무는 접수 대비 처리율이 110.8%, 실질 조정화해율은 50.2%, 실질 상소율은 18.5%, 종국율은 95%로 전국 평균보다 우수했다.

제주법원은 민사합의부 재판에 있어 사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쟁점 위주의 재판, 변론이 집중을 통해 구술심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재판모델을 만들어 왔다.

이와 함께 조정.화해율에 있어서도 전국 법원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보다 12% 이상 높고, 소액 조정.화해 처리비율은 6% 가량 높았다.

합의.단독사건과 소액사건의 경우 다툼이 있는 사건 중 50%를 조정.화해로 종결시켰다.

이와 관련 이계정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민사재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주법원 가족의 노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주법원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09년도에도 도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법원, 한 치의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하는 법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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