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예된 차고지증명제 확대
결국 유예된 차고지증명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의 뜻을 과감히 수용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방침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실시한 예정이던 1500㏄ 이상 자동차 대상 차고지증명제는 3년 후인 2012년으로 연기됐다. 또 소형자동차의 적용시기도 2015년으로 늦춰졌다.

이는 도의회가 당국의 준비부족과 주민 불편 및 부담을 이유로 도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둘러싼 현실성 논란은 일단락된 듯 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노출됐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당초 관련조례는 2006년에 제정됐다.

배기량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량은 2007년 2월1일부터 도입하되, 1500㏄ 익상 중형차는 2009년 1월1일부터, 소형차는 2012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당국은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이의 시행을 알려왔다. 상당수 시민들도 이에 공감을 나타냈던 게 사실이다. 제주시가 인구 및 가구당 차량보유대수가 전국 1위로 상가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넘쳐나고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하는데 따른 최적의 해소방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만큼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선진주차정책의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확대 시행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주차장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제동을 걸었다.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련조례가 제정된 후 2년여 간 아무런 지적이 없었기에 하는 말이다.

당국도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제 역할을 했는가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도 태부족한 주차 공간과 차고지 없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 현실적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어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당국이 내년에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이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이 앞당겨지도록 의견을 모아주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