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들이 학부가 아닌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학생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한 의무 규정이 삭제됐다.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학 교원을 의무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시키도록 한 규정을 삭제, 교원 소속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고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때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범위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대학원이 학위과정과 협동과정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넣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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