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학기부터 도내 초.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학교보건교육’이 교사 수 부족 등으로 파행운영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교는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을 한 학기 정도 수업시수인 17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는 5,6학년, 중학교는 1~3학년 중 한 학년 선택, 고교는 1학년이다.
하지만 보건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 수는 태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보건법상에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 수는 전체 181개교 중 44.2%인 80개교에 머물고 있다.
현재 보건교사는 초등학교인 경우 교육법시행령 상에 ‘18학급 이상일 때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교에선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은 다른 교과 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교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교육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법시행령 상의 규정만을 적용하면 도내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모두 배치됐다”며 “보건교육이 부실하지 않도록 외부강사 활용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강무중 교육의원은 최근 ‘2008년도 학교 내 안전사고 분석 내용’을 통해 지난해 도내 초.중.고에서 교내 안전사고로 학교 보건실 치료를 받은 학생은 총 11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으로는 본인 부주의 617건, 시설물 하자 7건, 미끄럼 및 낙상 75건, 온수 사용에 따른 열상 179건, 기타 312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