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케이블카 상반기 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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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를 새롭게 마련했으나 올 상반기 이전에는 한라산케이블카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새 가이드라인이 케이블카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케이블카 길이를 2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한라산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케이블카 시설의 길이를 2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라산케이블카 길이는 3.5km에 달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케이블카 시설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때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환경부의 새 가이드라인도 상당 부문 포괄적이어서 찬.반 입장에 따라 한라산케이블카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공감대가 핵심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의 기본 방향으로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또는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정류장 및 지주(支柱) 설치지점으로는 아고산.고산대에 서식하는 고유한 식생림 중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생과 생태.경관보전구역, 그리고 주요 경관자원의 상당한 훼손이나 차폐가 우려되는 지역 등은 최대한 피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한라산케이블카의 최적 코스로 선정된 영실-윗세오름 구간에 적용할 경우 설치 가능성을 놓고서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민사회의 의견과 공감대를 보고 신중하게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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