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무한경쟁 돌파구 찾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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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제주 특례 확산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각종 특례가 빛을 보기도 전에 유사한 특례들이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는 등 전국화, 무한경쟁시대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확정, 새만금사업을 산업위주로 전환하는 신구상을 제도화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추진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해 지원키로 했다.

사업 목적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에서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 개발로 수정됐다.

특히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보다 다른 법률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확대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신설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할 경우 국세.지방세 감면, 의료.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국.공유 재산 임대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법’을 준용해 외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입학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앞서 경제자유구역, 동서남해안권 관련 특별법 등도 제주의 의료산업 특례, ‘투자진흥지구’ 등 국고 지원과 조세 특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타지역과의 경쟁에 앞서 특례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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