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사회적 감시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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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제수용과 선물용 등으로 제주특산품인 농수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시기다.

그러나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이 있다.

값이 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 특히 청정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산을 제주산과 섞어 파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 같은 무차별적인 공세 속에 유해 또는 불량 저질 수입산이 범람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위협이 가시질 않는다.

특히 올해 설은 그 강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실물경기의 침체가 서민가계를 압박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지고 있어서다.

값이 싼 수입산의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제주도와 2개 행정시, 제주해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자치경찰, 소비자단체 등은 12일부터 설 명절 직전인 23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형할인매장과 도매시장, 재래시장, 유통 가공업소, 제수용품 제조업체, 음식점 등이 집중적인 단속이라고 한다.

물론 원산지 단속은 당국으로서 당연한 업무다.

식탁의 안전과 유통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일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조치인 것이다.

그럴수록 더 없이 절실한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식제고다.

일차적으로 공급자부터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에 원산지표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수요자는 이를 구입할 때마다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나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선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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