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설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대도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점검한 결과 20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품감귤이 도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미 활동 중인 49개반 242명의 단속반과 자치경찰,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의 인력을 총 동원, 오는 13~15일과 20~2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도시 도매시장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도내 감귤선과장과 비상품감귤 집하장, 택배 집하장, 항만 등 취약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한편 제주도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확인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