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失機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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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이달 중 착공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연말 정기국회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좌초됨으로써 영어교육도시 착공은 현재 그 기일을 잡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다가 영어교육도시 건설이 자칫 실기(失機)하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김태환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작성했다는 합의서 내용이 모호해 과연 제대로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 조차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외국학교의 과실 송금 허용’조항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다른 조항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

또 한나라당을 상대로 ‘합의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 같이 특별법 개정안의 근간을 반대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이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합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안 통과가 불투명해 결과가 상당히 참담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국면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외국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등 핵심조항이 빠져버리면 그 특별법은 있으나 마나해 결국 영어교육도시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이 위기에 처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관련 조례 제정준비 등 비상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급한 일은 이런 일이 아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정치력을 모아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입법세력을 결집해야 한다.

그래서 2011년 3월 초중고교 1개교씩 개교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12개 국제 초중고교를 개교하는 이 영어교육도시 계획을 이번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절대로 때를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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