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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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제주대총장선거. 농.수협조합장 선거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이달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35일간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예방 및 단속기간을 설정, 집중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한다.

도선관위는 우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 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21일 실시되는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를 비롯해 2월 14일 애월.하귀농협 조합장선거, 3월 7일 제주시수협조합장선거, 3월 12일 표선농협조합장선거 및 성산포수협조합장 선거 등과 관련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15일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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