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15일 '도지사는 초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제주 미래를 위한 공교육 강화에 힘을 쓰라'라는 성명을 통해 “3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법률안의 핵심 부분은 교육분야이다”며 “도정은 개정법률안이 어떤 모습으로 결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도의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초법적인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어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은 제주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 정책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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