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부간 간강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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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성적 자기결정권 있어”=부산지법은 16일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는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혀.

▲“오바마 탔던 승용차 사세요”=

16일 미국 경매사이트인 이베이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2004년에 탔던 크라이슬러를 매물로 내놓았는 데, 매매시장에선 1만5750달러 가량의 가치로 평가되지만 ‘오바마’효과가 더해진 이 차량은 무려 100만달러의 가격표를 달고 있으며 최초입찰가도 감정가의 10배에 가까운 10만달러로 매겨져 있다”고 언급.

▲“창군사상 첫 여성 軍법무관 탄생할 듯”=국방부는 16일 “작년 12월 사법연수원 출신 7명이 군법무관 임용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1명”이라며 “8주간의 군사훈련 등 소정의 임관 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임용될 경우 창군 사상 첫 여성 법무관이 배출될 전망”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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