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이모씨(25)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일도동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씨(46)를 치어 다치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지만 중태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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