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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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연 49%)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연 3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홍모씨(31.대구)와 오모씨(39.여)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25일 조모씨(47)에게 279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6만원씩 60일간 받아내는 일수 찍기 수법으로 11월까지 8명에게 18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빌려주고 3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홍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 7일 자영업자 고모씨(39)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00.4%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3명에게 법정이자보다 높은 연 100~304%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명함크기의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주택가나 유흥가에 배포하고 생활정보지에 ‘카드연체.결제대납’ 광고를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빚에 시달리게 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부업법위반은 56건, 57명이 입건 됐으며 올해는 20일 현재까지 4건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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