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 더 성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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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도.시.군 등 5개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키로 한 것은 투명행정의 진일보(進一步)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正.副)도지사 및 4명의 시장.군수들은 올해 1분기 동안 자신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자치단체별 기관운영비.시책추진비 등에서 사용한 이른바 업무추진비가, 제주도지사는 9200만원, 행정부지사는 3500만원, 정무부지사는 3600만원씩이다. 또한 제주시장은 2600만원, 서귀포시장은 3000만원, 북제주군수는 2900만원, 남제주군수는 2300만원이다.

이번 공개된 자치단체장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총액과 더불어 분야별 사용처들을 개괄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중앙업무 협의, 국내외 행사 추진, 정책자문위 운영, 예산 절충, 간담회, 군부대 위문, 불우이웃시설 격려, 시.군정 협의, 유관기관 절충, 주민과의 대화 등등에 얼마씩을 썼다는 식이다.

비록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개괄적 업무추진비 공개만으로도 도민들의 궁금증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업무추진비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담세(擔稅)자들인 국민이요, 도민들이다. 앞으로는 좀더 성의와 성실성을 갖고 가능한 한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담세자들인 도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고 의문점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줄 안다.

그렇다고 대법원의 판례를 어기면서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 역시 결코 바라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현재보다 더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알 권리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연구를 계속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되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를 보다 더 충족시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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