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9%이자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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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한 김모씨(45)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28일 K씨(41)에게 100일간 매일 1만 3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 84~199%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16명에게 1억 4000만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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