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수사 마무리...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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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해영향평가 비리 관련 교수 등 8명 기소

도내 골프장 건설 등 개발사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제주지검은 재해영향평가 심의 비리와 관련해 골프장 사업자와 인.허가 대행업체로부터 3억 1450만원을 수수한 도내 모 대학교수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골프장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재해영향평가 비리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기소함에 따라 영향평가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해 모두 26명을 인지했고, 이 중 심의위원 자격으로 용역을 빙자해 뇌물을 수수한 대학교수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제주도는 현재 여러 건의 대규모 관광. 휴양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개발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사업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사이비 전문가나 브로커들의 금품 요구 사례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심의 관련 비리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를 틈탄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영향평가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법정 공방은 뜨거울 전망이다.

구속 기소된 심의위원들과 골프장 관계자들이 “정당한 용역이었다”며 검찰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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