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설공사 부패신고함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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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제주교육 추진계획 마련

제주도교육청이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고 부패신고함을 운영키로 했다.

28일 도교육청이 밝힌 ‘청렴도 전국 1위 회복을 위한 클린 제주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부패 발생 시 부패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시설공사 관련 민원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함 등을 공사현장사무소 등에 설치해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규격서를 학교장에 경유토록 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시설공사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 초.중학교에 대해선 합숙훈련을 전면금지하는 한편 고등학교에 대해선 1회 합숙 시부터 교육청에 훈련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초 급식계약 전에 학교급식계약 기준 및 처리 절차 등을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또 학원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학원에 대해서는 문서로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되 반드시 유선으로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학교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탁 없는 인사행정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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