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미혜택 20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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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권에 예치된 예금 중 파산시 예금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예치금 규모가 2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대상 금융권 예금을 기준(보험사 및 증권사 예금 제외)으로 할 때 지난 4월 말 현재 예금보험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치금은 20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예금공사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의 175조원에 비해 15.8% 27조8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권별 예금보험한도 초과분은 은행 197조원, 종합금융 1조5000억원, 상호저축은행 3조6000억원, 신용협동조합 700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또 예금자 수(각 금융권내 중복 가능)로는 은행 99만7000명, 종합금융 6만명, 상호저축은행 3만5000명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예치하고 있다.
예금보험대상 금융권 예금의 총 예치금 가운데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예치금의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41.5%에서 42.9%로 소폭 상승했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예금보험대상 예금의 전체 예치금과 5000만원 초과분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부보예금의 증가속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되고 있어 초과분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금보호대상 예금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많은 자금이 은행의 예금보다는 고금리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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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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