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 더욱 발전시켜야
이혼숙려제 더욱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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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혼율이 높은 나라다.

거기에 제주도 이혼율은 이 나라에서 최상위권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1300쌍, 하루 평균 3.8쌍이 가정을 해체하고 갈라섰다. 이런 이혼율이 줄어 지난해에는 1090쌍에 그쳤다고 하니 이혼율 감소가 상당히 눈에 뛸 정도다.

이혼은 필연적으로 가정해체를 초래해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직 간접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혼숙려(熟廬)제도가 이혼율을 낮추고 있다는 보도는 그래서 매우 반갑다.

지난해 6월부터 제주지방법원에 도입된 이혼숙려제도는 법원의 최종 이혼확인을 받기 전에 부부가 한 번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제도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간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이혼 신청 취하율이 2007년 6.5%에서 2008년 16.3%로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의 이혼신청 취하율은 무려 34.4%에 달했다고 한다.

이혼숙려기간이 ‘홧김 이혼’을 예방하고 있다는 증거다.

요즘 이혼 사유를 보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지역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경기불황과 실업사태는 이혼율을 높이는 좋지 않은 요인이다.

경제적 이유로 벼랑 끝에 몰린 가정들이 없는지 주위를 보살피는 일도 중요해졌다.

부모의 이혼과 그에 따른 가정해체는 자녀에게 엄청난 혼란과 심리적 상처를 입힌다.

그 혼란과 상처는 단기간에 가라앉거나 낫지 않는다.

때론 평생을 가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이혼 가정 자녀는 성격이 변하거나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이혼숙려제도 등 성급한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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