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命運 담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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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이제 부지조성공사 등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 영어교육도시를 매우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을 근거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어교육도시는 부지를 조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오는 2011년 3월 시범학교 3개교가 차질 없이 문을 열기위해서는 해외 명문교 유치와 학생 유치 등이 우선이다. 이 모든 것이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지 말지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심하게 말해 껍데기 영어교육도시로 치닫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중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과 해외 명문교의 이익 송금 허용조항을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하고 여권에서도 총대를 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이 조항은 특별법 개정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 조항의 통과여부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고서는 국제학교 투자자 모집이 어렵고, 이익 송금이 허용되지 않고서는 해외 명문교 유치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다.

제주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부지공사부터 서두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지금은 전력을 다해 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

영어교육도시의 성패(成敗)는 이제 시간싸움이 돼가는 느낌이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학교 최대 정원의 절반까지 내국인학생을 뽑고 입학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정규학력을 인정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2010년부터는 유치원과 초 중 고 과정의 영어교육도시가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서게 됐다.

자칫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출발하지도 못한 채 고사할 우려가 크다.

제주도가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명운을 담판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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