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 1개월전 당사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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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행정제도가 간소화되고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권 주 5일 근무로 은행들이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 고객들이 다소 불편을 겪게 되겠지만 신용불량자 등록 전 통보 의무화, 보험가입자의 후유장애 담보기간 연장, 농어민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도 함께 시행돼 소비자 보호방안이 크게 달라진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분야별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금융
종전에는 금융회사들이 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했거나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했으나 이제는 반드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기관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강화, 18세 이상 소득 있는 자로 한정했다.
은행간 개인 대출정보 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도 집중 관리하며 금융회사들은 9월부터 500만원 이상 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500만원 이하 대출내역에 대한 은행간 공유는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여기에는 물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도 당연히 포함된다.
보험기간 발생한 후유장애 보장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보험사는 청약 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환불해야 한다.


▲세제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무서에 이를 미리 신고해야 했으나 이 절차가 폐지됐다.
대신 사전 신고에 따른 5% 세금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10%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인 자영업자들이 전자화폐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금융기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납기 만기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만기 대출금의 납기는 월요일로 자동 연기된다.
수입 담배에 붙는 관세도 종전 10%에서 7월부터 20%로 인상돼 외국산 담배의 수입가격이 평균 40~50원 정도 오르게 된다.


▲외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원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 규제됐던 한도가 없어졌다.
그동안에는 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 해외 체재 및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여행경비의 휴대 반출은 건당 5만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한국은행의 확인.신고를 받아야 했다.
또 해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건당 5000달러 이하로 묶어놓고 그 이상은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던 것도 폐지됐다.
종전 은행과 종금사에만 허용됐던 은행간 외환거래에 7월부터는 보험사와 증권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또 생애 처음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상환조건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았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간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며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주택용지도 경쟁방식으로 분양된다.
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이나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산업=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돼 중소제조업을 비롯한 유통.건설업 등에 비상이 걸렸다.
종전에는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PL법 시행으로 제조물의 결함,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이날 출고되는 물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 중고.유휴 설비를 구입하는 영세기업에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총 지원자금은 300억원으로 만기 5년, 연리 5.9% 조건이다.
▲에너지=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 완화로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종전에는 300㎾h부터 누진제 적용 폭이 컸으나 이달부터 400㎾h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월 전력 소비량이 300㎾h를 초과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평균 5%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170만여 가정이 누진제 기준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됐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대체에너지와 값싼 일반 전력의 가격 차액을 개발업체에 지원하는 것도 이달부터 실시된다.
▲공정거래=도내에서도 피해가 많은 방문판매의 경우 물건을 산 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내에 청약내용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보장된다.
다단계판매원도 회사에서 물건을 받은 뒤 광고나 표시 내용과 다를 경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물건을 무를 수 있다.
또 상품권과 유전자변형물질(GMO), 결혼정보업, 영화 등에도 중요정보 고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잔액 환급 기준과 GMO 포함 여부 등을 상품에 명시해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보내면서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했다가 받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 약물 남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제목에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꼭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생활=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와 교재비 이외에 학기당 2만원의 학용품비도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소득공제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월 소득액의 5%에서 6%로 인상됐다.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카드 납부 허용은 전국 수용가의 80%에 해당하는 주택용 요금이다.
▲농수산=5%대를 유지했던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1%포인트 하락, 연 4%로 인하됐다.
금리 인하 대상 사업은 △후계 농업인 육성 △농산물 수출 촉진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등이다.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도 종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4~4.5%로 조정된다.
또 수입 냉장육에 대한 냉동판매가 허용됐다. 그동안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농림부는 냉장육에 대한 냉동육 전환 금지의 국제적인 사례가 없어 이를 전면 시행했다.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영업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한 뒤 표시기준에 따라 재포장해야 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상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되고 인공수정에 의해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로 변경되고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및 위생관리기준(SOP) 미시행 도축장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정보통신=CDMA 2000 등 이동전화망을 통한 패킷 통신요금이 이날부터 인하됐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주문형 비디오(VOD) 동영상은 현행 패킷(512바이트)당 2.5원에서 1.3원으로 48% 인하

으며 인터넷 접속도 2.5원에서 1.5원으로 40% 내렸다.
이르면 이달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실릴 예정이며 배부방식도 무차별 배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8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제조사나 기종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충전기가 나오고 표준충전기와 충전거치대가 단말기와 분리 판매돼 단말기만 따로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외전화요금 납부체계도 개선돼 11월부터 데이콤과 온세통신 등의 시외전화요금이 KT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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