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협의회는 이날 지금까지 임의단체로 운영하던 협의회를 사단법인화하기 위해 9일 제주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자조금사업을 통해 감귤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농림부의 허가를 받는 등 사단법인 전환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감귤농협이 “자조금 부담 비율을 1%로 할 경우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며 한달 가까이 서명을 거부하다 지난 8일 등기서류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감귤협의회는 올해부터 노지감귤 출하분의 1%(농가 0.5%, 조합 0.5%씩 분담)를 자조금으로 조성해 국내외 감귤시장 개척과 홍보,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농협을 통해 출하된 노지감귤의 판매가격은 2363억원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1%를 출연할 경우 23억6300만원의 자조금이 조성되며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면 47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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