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낸 결합감사보고서에서 작년 말 현재 자사 및 삼성그룹내 결합대상 계열사(186개)와 관련해 계류중인 소송가액이 모두 975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삼성이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은 6740억원으로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 3011억원의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대부분 특허 침해, 계약 위반, 대금 회수와 관련해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중 상당부분이 전자 관련 계열사와 관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올 1분기 보고서에서 일본 마쓰시타의 D램 관련 소송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 연루되고 계약 위반과 대금 회수 관련 소송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 4월에는 도시바가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말 미국 워싱턴에 별도로 특허.법무사무소를 설치하고 자사가 가진 특허 중 상대가 꼭 필요로 하는 핵심 특허와 상대방의 특허를 맞바꾸는 ‘크로스 라이선싱’ 등의 기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분기 보고서에서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의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의 해외소송이 계류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소송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 계류중인 소송은 32건에 46억9000만원 수준이라고 LG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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