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9일 영업정지 중인 국민금고를 비롯해 대양.문경.삼화 등 4개 금고의 예금자에 대한 최종보험금 지급을 10일 공고를 거쳐 30일부터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을 포함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을 지참하고 지정된 농협의 지급 대형점을 찾으면 된다.
한편 이번에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할 대상과 액수는 전체 4만9592명, 2133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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