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간부, 女조합원 성폭행기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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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한 핵심 간부가 동료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이 단체 간부 K 씨가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자체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최근 해당 간부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간부를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 노조에도 제명을 권고했다"며 "제명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차원에서 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조직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노조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 조직 차원에서 이 간부를 고발할 계획은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조직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지도부와 알력 관계에 있는 일부 계파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지도부에 흠집을 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간부들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사건을 지도부의 진퇴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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