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는 17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가 다음달께 남제주축협과 제주낙협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한 경영 개선 요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제주축협과 제주낙협이 적기 시정조치 해제 조합으로 인정받으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조합경영개선 계획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게 되며 자체 계획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조합이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서 해제되면 조합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조합 경영과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남제주축협과 제주낙협은 이미 지난해 말 적기 시정조치 해제 기준을 충족시켰다.
남제주축협은 2001년 53명이던 직원을 40명으로 감축한 한편 4억7100만원 규모의 출자금을 순증시키는 등 조합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제주낙협도 순자본비율을 2001년 -0.38%에서 지난해 말에는 3.01%로 끌어올렸고 구조 개선 기간 출자금 규모를 14억5300만원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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