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은행 간 수수료 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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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송금, 계좌이체 등 은행의 각종 서비스 수수료가 은행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11~22일 전국 17개 은행의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창구송금 수수료는 가장 높은 곳이 낮은 곳의 최대 2배, CD.ATM기를 이용한 이체 수수료는 최대 8.3배에 달하는 등 은행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창구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송금액 10만원 이하일 때 농협이 1천원으로 조사대상(6개 지방은행 제외) 가운데 가장 낮았고, 우리은행(1천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2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100만원 이상 송금시 조흥.하나 은행, 농협이 3천원으로 조사대상(6개 지방은행 제외) 중 가장 낮았고, 국민.기업.신한.외환.한미 은행은 4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자기계좌 개설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송금액 100만원 이하일때 수수료는 농협이 500~1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최고 수수료는 이 금액의 2.6배인 1천300원으로 조사됐다.

타행 CD.ATM기를 통해 자기계좌 개설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농협과 국민.기업.부산.광주 은행은 300~1천4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나머지는 500~2천500원을 받아 가장 높은 곳이 낮은 곳의 8.3배에 달했다. 타행 CD.ATM기를 이용하면 기기 설치은행과 상관없이 이용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타지.타행에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 부과하는 대금추심료도 은행별로 2천원에서 1만2천원까지로 차이가 컸다.

송금수단별 수수료는 인터넷뱅킹-텔레뱅킹-CD.ATM기-은행창구 순으로 높아졌다.

한편 17개 은행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5개 은행이 수수료를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거나 과거 수수료를 공시하는 등 수수료가 잘못 공시돼 있었다. 또 은행 CD.ATM기에 게시된 수수료표 가운데 과거 요율이 적힌 표가 부착된 사례도 많았다.

소보원 장학민 서비스거래팀장은 "은행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며 "표준화된 공시기준 마련, 온.오프라인 공시 정보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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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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