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MP3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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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회원 16명이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씨 형제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리바다는 사실상 폐쇄된다.
▲법원의 온라인상 저작권 인정=법원의 이날 판결은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창작물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판 냅스터 사건이라고 불렸던 소리바다의 재판에서 법원이 오프라인측의 손을 일단 들어준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떠한 저작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소리바다의 폐쇄가 만능은 아니다=이번 판결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오프라인 음반산업과 저작권 보호라는 판결 취지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MP3 플레이어 제조업계=한국은 MP3 플레이어의 ‘종주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MP3 플레이어 제작기술이나 소비자 인지도에서 다른 나라를 앞지를 정도로 발전된 상태다.
하지만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지로 단기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의 반발=소리바다의 패소 보도에 네티즌들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소리바다로 인해 돈이 없는 가수들도 자신의 노래를 저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어 오히려 음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소리바다에서 인기를 모으는 노래는 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활발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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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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