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17개 은행의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일 수수료가 은행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1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구송금 수수료의 경우 같은 은행으로 송금할 때 10만원 이하 송금액에 대해서는 제주은행이 400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국민.기업.신한.외환.제일.조흥.한미.수협은행 등은 1000원으로 2.5배 차이가 발생했다.
100만원 이하 송금액에 대해서도 제주은행은 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도 9개 은행은 100만원 이하 송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00원을 받고 있는 반면 농협은 10만원 이하에 대해선 1000원, 1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에 대해선 2000원을 받는 등 최고 2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계좌이체 수수료도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농협이 500원, 제주은행이 600원(타지는 1000원)으로 낮은 반면 나머지 은행들은 1000원~1300원을 받고 있다.
또한 타행 CD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해당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 부산은행은 300원, 농협과 국민, 기업은행은 500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은행은 1300원에서 6000원까지 받아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제주은행이 600~1200원(당지)으로 낮은 반면 농협과 우리은행, 지방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일률적으로 1300원을 받는 등 수수료 적용이 들쭉날쭉하다.
이와 함께 자기앞수표와 당좌.가계수표.어음 추심료도 동일 금액임에도 은행에 따라 600원에서 2000원까지 천차만별인가 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추심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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