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때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 철저히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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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원부 시·도교육청에 통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작성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주의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교육부의 주의사항 통보는 이달 초 건설협회 제주도회가 본회를 통해 교육부에 건의한 데 따른 조치(본지 지난 2일자 10면 보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설협회 제주도회는 이달 초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 공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변별력과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위(0~+3%) 범위내 7개, 하위(0~-3%) 범위내 8개 등 모두 15개를 골고루 작성하고 있는데 일부 공사의 경우 상위는 0~1%, 하위는 -2~-3%로 편중돼 작성되고 있다는 것.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자입찰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투명성에 문제가 없다며 건설업계 입장을 공식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건설협회의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시.도교육청 입찰의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입찰집행 관계자들은 “복수예비가격 간 폭을 최대한 확대하라는 기준 준수는 상.하위 범위 비율을 골고루 하라는 의미”라며 “복수예비가격 작성도 수기가 아닌, 전자입찰의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이 같은 시비를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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