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 혜택 부여로 제주도 접근비용을 인하하여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관광기념품점, 공항내 입점업체, 농수산물 취급점 등 관련 유통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내국인면세점 개점, 동절기 관광비수기, 도.소매업의 계절적 영향 및 소비심리 위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제주도 관광기념품점들은 내국인면세점 개점 이후 시기인 1월과 2월중 평균 30%의 매출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미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국인면세점과 앞으로 추진될 7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이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도민의 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상권도 같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어야 하기에 내국인면세점, 지역업계 및 제주도는 상생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내국인면세점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쇼핑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유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등 지역업계와의 간접적인 친화관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업계와 공동 홍보를 하거나 경영 노하우(know how)를 공유하는 등 지역업계와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점 이후 3개월간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내국인면세점의 전망이 결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품목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판매자 중심의 사고에서 고객만족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을 강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독창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고 판로 개척과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단기적으로는 제주개발센터 수익금의 활용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49조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1차산업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내국인면세점과 지역업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계를 최소화시키고 이들의 상생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항면세점의 이전, 운영주체의 이전, 쇼핑아웃렛과의 연계 등 내국인면세점의 현행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고 관광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을 지출한 내도관광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의 도입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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