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가 협박전화를 했을 경우 훈방조치 등 가벼운 처벌을 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제적 손실 등 온갖 피해를 감수했지만 이제는 원인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겠다는 얘기다. 마땅히 그리 해야 한다.
사실 협박전화가 장난으로 판명이 날 때까지 항공사들과 보안당국, 그리고 승객들이 겪는 피해와 어려움은 이만저만 아니다.
우선 보안당국과 항공사는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승객들이 탑승을 완료하고 항공기가 이륙을 앞 둔 시점이면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수많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공항이 국가의 주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항공기 구석구석을 뒤져야 하고 승객들의 소지품 등을 일일이 검사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승객들은 수 시간동안 발이 묶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항공사는 항공사대로 항공권 환불, 운항지연에 따른 지상 조업비용 증가 등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협박전화가 올해 들어 지난 1월에만 국내 공항에서 무려 11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한 해 2건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화풀이성 협박전화로 밝혀지긴 했으나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할 병리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제주국제공항은 연륙교통의 91% 이상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핵심 인프라다.
따라서 공항의 안전은 곧 제주의 안전이다.
국내의 여타 공항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 장난전화와 같은 고약한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법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