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모집인의 부당대출 알선.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지난 3개월 동안 모두 2100여 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8일 밝혔다.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지난 4월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82건 2409만원의 대출 알선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이 중 금융회사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인들에게 59건 2139만원의 부당수수료를 반환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에게서 불법 중개 수수료를 뜯은 대출모집인을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모집인 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분 사채업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