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치 크게 밑도는 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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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는 제정 76건, 개정 53건, 폐지 40건 등 모두 169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의한 조례 1만3487건의 1.25%에 불과하다.

특히 도의원 발의 조례는 제정 22건, 개정 10건, 폐지 6건 등 38건으로 의원발의 비율은 22.5% 였다.

전국평균 의원 발의율 21.0%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실적이긴 하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권이 강화되면서 1336건의 중앙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치입법권의 핵심인 조례 제정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특별법에 의해 조례로 권한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조례가 18건에 달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운영예산조례는 도의회 심사보류 상태이고, 경관조례와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조례는 관련 용역 지연으로 늦춰지고 있다.

주어진 자치입법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꼴이다. 게다가 제정만 하고 실행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조례도 상당수라고 한다.

도정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입법과정을 활성화해 자치역량을 강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특별자치도 출범의 기본전제가 벌써부터 시들해지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역시 이를 방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고선 고도의 자치실현은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그럴수록 주민생활의 불편은 가중되고 기업하기 어려운 국제자유도시라는 민원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진실로 민의를 위한 행정,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이 돼야 한다.

의원들부터 자치입법권 극대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보다 진력하기 바란다.

발의에서 입법화 과정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조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의무다.

이를 토대로 조례제정의 부실을 막을 수 있고 조례의 개정작업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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