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출금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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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김모씨는 ○○년에 부산시에 있는 A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계약금이 부족하여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연 12.5%에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할부금융사 대출을 갚기로 했다. 그런데 할부금융사는 중도에 상환할 경우 대출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1%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답】 김모씨가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주택할부금융 약정서에는 중도상환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택할부금융사에서는 통상 은행 등에서 장기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받은 고객이 낸 이자와 대출상환금으로 빌린 자금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경우 자금수급 차질 등으로 자칫 할부금융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할부금융사가 대출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김모씨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매입과 관련, 우선 대출이 쉬운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로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좀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중도에 상환하고자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추가납부 문제로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금융기관의 장기대출은 중도상환에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장기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런 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대출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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