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자유지역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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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구상 중인 제주국제교육복합단지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국제자유도시 스터디그룹 교육팀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방향과 관련, 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교육복합단지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하고, 여기에 외국대학과 연계한 국제학교가 설치된다면 내국인은 물론 동남아 등지의 학생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터디그룹은 일반 법인 및 외국투자법인의 학교 설립도 국제교육복합단지와 같이 일정한 구역이 정해져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대해서는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제주대 사범대학, 제주교대, 부설 초.중.고를 연계, 제주교육복합단지로 특화해 국제교육복합단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터디그룹은 또한 1차산업 육성을 위해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30%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귤과 관련해서는 농가 보호를 위해 감귤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포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1만㎡ 범위에선 폐원 농지의 일정 부분에 대해 농지 전용을 허가하거나 농지조성비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터디그룹은 특별법에 따른 각종 민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결정 문제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토지적성평가 특례규정 신설 △지하수 보전을 위한 방안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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