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원서 카드모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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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카드 모집 및 채권추심 행위 등이 대폭 제한돼 신용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따른 후유증 방지와 카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나친 영업력 제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이번달부터 카드 모집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심야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카드 회원 모집의 경우 길거리의 범위에 도로를 포함하는 한편 학교, 공원, 터미널, 전시관, 운동장, 경기장 등 공공장소 내 가두모집 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방문 모집의 경우 방문 전에 목적, 시간, 장소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의를 받고 해당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오피스텔을 제외한 가정집에 대해서는 방문 모집을 금지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 채무 독촉 금지 사항도 명문화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카드빚을 받아내기 위해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폭행, 협박 뿐 아니라 채무자의 친.인척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카드대금에 대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 일방적인 카드사의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각종 영업행위를 제한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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