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방향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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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함양보전부담금 신설


개발사업 일괄서비스 조직 효율적 가동

▲환경·개발 분야

국제자유도시 스터디그룹은 환경.개발분야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제주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먼저 스터디그룹은 민간 투자사업 추진 원활화 및 투자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허가 의제 등 일괄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허가 일괄위원회 보도 특별법 제9조의 민자유치지원본부 규정을 활용해 도.시.군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개발사업 일괄서비스 조직의 효율적 가동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토지적성평가의 경우 도 전역에 구축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거의 유사함에 따라 특례규정을 두고 GIS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나친 비용과 규제적 요소 완화 효과를 거둠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종 민자유치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지역변경 및 개발행위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특례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토지매수청구권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 △절대보전지역과 1, 2등급 지역 등 포함범위 △재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스터디그룹은 지하수자원의 보전을 위해 지하수함양보전부담금을 신설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지하수 함양시설을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농약 사용규제는 사용단계보다 판매단계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계획 시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에 정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비율 전형에 반영

▲교육 분야

스터디그룹은 교육 분야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에 못지않게 사회적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였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입학자격 완전 철폐문제에 대해 스터디그룹은 비싼 수업료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및 미국 중심의 학교 설치나 운영의 편중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도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데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문제도 수능을 거쳐야 대학 진학이 가능한 상황에서 국어.국사 과정 편성 등 일정요건시 학력을 인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스터디그룹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제안된 국제학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전문 국제인력양성을 위한 학교이자 외국어고등학교와는 또 다른 자율학교로서 교육부의 교육규제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구상 중인 국제교육복합단지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하고, 여기에 외국대학과 연계한 국제학교가 설치된다면 내국인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학생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터디그룹은 일반법인 및 외국투자법인의 학교 설립도 고등교육에 한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제교육복합단지처럼 일정 구역이 정해지고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한해 허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스터디그룹은 자율학교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실업계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공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기반 확보 차원에서 제주사대부고의 시범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 사범대학, 제주교대, 부설 초.중.고를 연계시켜 제주교육복합단지로 특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발센터 수익금 지역진흥기금 지원 명시

▲1차산업·주민참여 분야

스터디그룹은 1차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도민 제안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 및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터디그룹은 우선 현재 ‘개발센터가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된 사항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 수익금의 30%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가운데 흑자가 확실한 사업, 즉 내국인면세점사업만 명시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밭작물 직불제의 경우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감귤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귤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폐원면적의 50% 범위에서 농지전용을 허가하고, 폐원 후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에도 농지조성비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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