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가 회계조사에 나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회계조사를 벌이겠다는 국회 방안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중복돼 감사체계의 이원화라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결산감사 자료일체를 제출받겠다'는 국회측 방안에 대해 "감사 관련 부속서류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감사원을 국회 하부기관으로 예속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등 공식서류만 제출토록 제한해야 한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국회의 예.결산 심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하에 전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의 국회 보고,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의 국회소관 상임위 및 예결특위 보고는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원의 자체 판단이나 국무총리의 요청 등으로 제한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해 국회에도 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원 직원의 국회 파견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구성한 `감사운영혁신기획단(단장 김종신)'을 중심으로 국회측과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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