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상임대표 좌옥미, 정민구, 김여선, 김태성, 김상진)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 중 영리학교법이 포함한 교육 관련 내용과 관련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갉아먹고 국가 사회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제주 영리학교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교육연대는 “영리귀족학교 설립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인사를 분류해 책임을 묻고 교육5적으로 규정해 낙선운동과 함께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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