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은 민주당의 결정을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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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국회행 발길이 바쁘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잇따라 국회를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고 김 의장은 지난 19일 같은 당인 한나라당 지도부를 면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올 들어서만도 김 지사와 김 의장이 특별법 개정안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이 십여 차례에 이른다.

그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특별법 개정안 중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의 일부를 갖고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핵심 사항인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果實送金.이익금의 대외송금)허용이 보류된 채 아직도 표류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리법인은 허용하되 ‘제주에 한해 허용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과실송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 기준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여 이 또한 유보된 상태다.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당과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에 앞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구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참여정부 각 부처에서의 제동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실세 총리였던 이해찬 전 총리가 특별법 제정을 진두지휘 했음에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반대로 ‘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무산된 것은 좋은 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8월 제주에 영어전용타운 시범 설립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출발됐다.

정부는 마침내 지난 2006년 12월 14일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2월 9일에는 정부의 기본 구상안이 확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6월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방향 및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됐고 지난해 9월 10일에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선정됐다.

한 마디로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찬성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의 모 의원측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 한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되 타 지역에서 국제학교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 등을 추진할 경우 반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핑계가 같잖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15, 16대 대선에서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택했고 17대 대선에서도 현 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동영 후보에게 호남지역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다.

또 16대 총선에 이어 17대 총선에서도 제주도민들은 3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민주당과 제주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도내.외 100만 제주도민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김승종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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