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차별화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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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은행들이 고객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화한 데 이어 송금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도 은행 수익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고객 차별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고객을 은행에 대한 수익 기여도에 따라 ‘로열플러스’, ‘로열’, ‘골드’ 등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내 송금의 경우 ‘로열플러스’ 고객과 ‘로열’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골드’ 고객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 준다.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로열플러스’ 고객은 전액 면제, ‘로열’ 고객은 30%, ‘골드’ 고객은 2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도 송금수수료를 20% 할인받는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은행 수익 기여도가 높은 우수 고객에 대해 창구 송금수수료를 20% 할인해 주는 대신 타행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 수수료를 적용하고 월말 등 창구 혼잡을 피해 송금하는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 올해 들어 고객차별화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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