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거래시 공인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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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사이버 주식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야만 한다.
또 종전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로그인했던 인터넷뱅킹 거래자도 내년 5월까지는 모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그간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던 사설인증서를 모두 공인인증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개의 공인인증서로 은행의 인터넷뱅킹, 증권사의 사이버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자민원, 조달, 입찰 등 정부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 비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사설 인증서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공인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내년 5월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토록 했다.
또 사이버 증권거래와 온라인보험 등 기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도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과 계약을 맺은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발급받으면 된다. 사실상 은행, 증권사 모든 지점에서 등록대행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돼 있다.
공인전자서명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사설인증서 1000만건, 공인인증서 200만건이 발급돼 있고 증권사는 4개사만 사이버트레이딩 서비스에 공인전자 서명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은 10여 개사가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권한용 금감원 IT검사연구실 팀장은 “공인인증서 확대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본인확인, 거래내역 보호, 거래사실 부인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하고 복수의 사설인증서 사용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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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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