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장기화와 평가서 작성 및 검토기능 미흡,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40여 명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기능과 위상, 평가제도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26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구원은 그동안 포럼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하고 단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