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인터넷 공인 인증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트러스빌’(www.trusbill.or.kr)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하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 발급돼 법적 효력이 있다고 결제원은 말했다.또 인터넷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신.보관 등 관리가 이뤄져 편리해지고 보안도 강화된다. 문의 (02)531-1093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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