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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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인터넷 공인 인증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트러스빌’(www.trusbill.or.kr)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하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 발급돼 법적 효력이 있다고 결제원은 말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신.보관 등 관리가 이뤄져 편리해지고 보안도 강화된다. 문의 (02)531-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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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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