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가 40% 출자한 지방공기업 도내 지자체 IT사업 대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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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기술)개발센터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개발센터의 법적 설립 근거인 지방공기업법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IT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도내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25%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규정,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40%를 출자한 IT개발센터는 지방공기업임에도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을 볼 때 공기업은 민간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공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IT개발센터의 경우 이 같은 목적에 명확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법에는 71조에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결국 IT개발센터에서 도의 IT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도내 IT업체들이 관급공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IT개발센터가 도의 사업을 대행한다면 결국 그 물량은 도내업체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업계에서 주장해 온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도는 도내 IT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사업 환경에 과감하게 투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IT개발센터의 제주도 출자 지분을 25% 미만으로 조정, 도내 업체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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