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도는 지난 6월 22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는 데다 최근 발생지역 가축이동 통제 등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우제류 가축 및 생산물 가운데 가축을 제외한 생산물, 즉 축산물.부산물.부산물비료에 대해 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부산물.부산물비료와 부산물비료 가운데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서 발효처리되지 않고 생산된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는 계속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금지 조치는 최종 구제역 발생 이후 살처분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 우리나라가 청정국 복귀 요건을 획득한 시점인 다음달 23일께 해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농가 입식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용강계류장에서 15일간 계류하면서 전염병 검사를 통과해야 허용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해 다른 지방으로부터 우제류 가축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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