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 3.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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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3.5%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지난해에 비해 3.5%,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는 3.1% 각각 상승했으며 전국적으로는 평균 15.1% 상향 조정됐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제주시 연동 소재 벽강하이본타워, 연립주택은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풍림빌리지 2차 연립이다.

벽강하이본타워 98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억3400만원이었고, 풍림빌리지 2차 연립주택 45평형의 기준시가는 8950만원이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과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지난해 4월 정기고시 때보다 34.3%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9월 13일 수시고시 당시에 비해서는 9.6% 상승했다.

전국 평균 기준시가도 15.1% 오르면서 1990년(4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고시 때는 9.7% 오르는 데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시가 조사를 부동산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처음으로 의뢰했다”면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액의 85%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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